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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단독세대 디딤돌 대출 자격 완화

조회 354 좋아요 85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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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현재처럼 금리인상시기에 정책기금(대출)은 주택을 분양받은 실소유주에게 매우 필요한 제도 입니다.
그러나 단독세대라는 이유 만으로 부부들에 비해 불합리한 조건으로 정책기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현행 디딤돌대출은 아래와 같이 단독세대에게 아래와 같이 제약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 현실상 수도권내의 분양주택(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를 분양하는 경우를 찾아볼수 없음에도 동제도는 2018년 제도 시행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상태입니다.

** 단독세대도 결국 미래에는 신혼부부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분이 단독세대주라는 제약에 걸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들을 현실에 맞게 검토하여 완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2018년 3월 5일 시행)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1.5억원 이하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 : 세대 구성원이 1명인 가구의 세대주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을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신청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변경기준(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대출한도 1.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 자매)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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