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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4급 보충역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조회 7,540 좋아요 6,455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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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충역 폐지를 통해 국방비를 절감하고, 병사 월급 인상에 사용해야 합니다

-> 3.3만 보충역에게 봉급 200만원을 보장하면 21개월 동안 1.17조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보충역을 폐지하면 연간 최소 7900억 원의 비용을 현역병 봉급 인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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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충역 폐지는 공약집 200 페이지 ‘비전투분야 민간 인력으로 대체’ 에도 부합합니다

-> 뇌종양 수술을 받은 청년도 억지로 징집되어 비전투분야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1]
-> 손가락이 절단된 청년이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2]
-> 한쪽 귀가 안들리는 청각장애도 4급 보충역 입니다. [3]
-> 갑상선 암 환자도 4급 보충역 입니다. [4]
-> 아픈 청년에게 동사무소, 지하철, 요양원에서 노동을 강요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 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사회복지' 자격증이 없는 청년에게 복지센터에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출처:
[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644614
[2] https://www.insight.co.kr/news/388436
[3] https://www.fmkorea.com/4170259368
[4] https://www.insight.co.kr/news/34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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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 산하기구인 국제노동기구는 4급 보충역 제도를 ‘강제노동 제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공약집 201 페이지에는 ‘유럽 국가와 국제규범 확립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가치외교 파트너쉽 구축’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UN의 국제노동기구(ILO)는 오래전부터 보충역을 강제 노동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한국 노동 연구원에 의하면 이집트와 터키의 보충역 제도 역시 협약 위반 사례로 밝혀진 적 있습니다.
-> 협약이 2022년 4월 20일 부터 효력이 생기는 만큼 차기 정부는 ILO 핵심 협약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약 협약을 위반하면 큰 외교적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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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충역을 폐지하면 입영 대기 시간 최소화 공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 공약집 213 페이지의 입영대기 시간 최소화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입영 대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입니다.
-> 입영 대기가 길어지면 그동안 취업을 하기도 어렵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적체가 너무 심해서 일부 보충역은 장기 대기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 4급 보충역은 모두 똑같이 ‘아픈’ 청년입니다. 누구는 면제를 받고 누구는 복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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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충역을 폐지하면 낮은 비용으로 신규 보훈병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공약집 219 페이지의 신규 보훈병원 건립 추친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충북에는 보훈 병원이 없습니다. 충북 사회복무연수센터는 숙박 시설이 있어 입원이 가능한 보훈병원으로 탈바꿈하기 좋습니다.
-> 그리고 현재 사회복무연수센터는 코로나19 생활치료 센터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 병무용 진단서는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 기관에서만 발급됩니다. 그럼으로 지방병무청에서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또 확인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낭비입니다.
-> 4급 보충역이 폐지되면 ‘중앙신체검사소’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중앙 신체검사소의 고가 의료 장비 (MRI) 그리고 중앙신체검사소 병역 판정 의사로 신규 보훈병원의 부족한 장비와 인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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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충역의 병역 처분은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 동의 없이 오직 국민의 동의만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 병역법 제14조, 병역법 제65조에 따르면 추가 신체검사 없이 대통령령으로 모든 보충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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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 병역법은 ILO 4월에 발효될 ILO 핵심협약에 상충합니다.

-> 고용노동부와 현 정부는 ILO의 원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와 같이 ‘개인적인 특혜(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에 해당하면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 합니다. [1]
-> 하지만 이는 '보충역' 이야기가 아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야기입니다. [2]
-> 오히려 ILO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ILO는 아주 오래전 부터 꾸준하게 '보충역' 제도를 '강제노동' 제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ILO interprets supplementary military service as constituting forced labour” [3]
->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소장님에 의하면 “이집트와 터키가 군대에 필요 인원을 초과한 징집병을 공ㆍ사 기업에 배치한 사례를 전문가위원회에서 제29조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4]

출처:
[1]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544573336
[2] 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3100:0::NO::P13100_COMMENT_ID:3950680

ILO 원문: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recalls that, the exemp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from compulsory military service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병역 면제), coupled (에 따라오는) with an obligation (의무적) to perform an alternative service (대체복무는), is a 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 on request (개인이 요청해서 받은 특혜다), in acknowledgement of freedom of conscience (양심의 자유를 인정 받아 얻은 [특혜]). In examining whether it is a 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 on their request (개인이 요청해서 받은 특혜인지) or whether, on the contrary, national service is being used as a means of pursuing economic (경제 발전과) and social development (사회발전을 위한) through the use of compulsory labour (강제 노동인지 판별하는데 있어서), due account should be taken of the number of persons concerned (관련된 사람의 수) and the conditions in which they make their choice (그리고 그들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고려하겠다)”

[3]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declaration/documents/publication/wcms_752608.pdf
[4] https://www.kli.re.kr/downloadPblFile.do?atchmnflNo=2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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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많은 전문가 역시 ILO 핵심협약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중앙일보를 통해 한 익명의 경제학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 '도대체 한국은 지키지 못할 협약을 비준부터 하고, 뒤늦게 설득하려 드느냐'는 인상을 주기에 십상"이라며 "분쟁 해결은 고사하고 외교적 수치가 될 것." [1]
-> 그리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주장은 납득이 안 된다"며 "자칫하면 무역질서를 해친다는 인식으로 이어져 분쟁으로 비화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고, 국방정책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

출처:
[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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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양한 커뮤니티의 4급 보충역에 대한 인식입니다.

-> 4급 사회복무요원 근황 (조회수 11.2만, 추천수 478, 댓글 187)
https://www.fmkorea.com/4390910833

-> 4급 공익 근황 (조회수 8.7만, 추천수 2130, 댓글 783)
https://gall.dcinside.com/dcbest/42806

-> 4급 공익을 폐지해야하는 이유 (조회수 5.2만, 추천수 1250, 댓글 1013)
https://gall.dcinside.com/dcbest/43658

-> 공익은 남자아님(조회수 81만, 추천수 19만, 댓글 7143)
https://www.youtube.com/watch?v=A7uQuSgtDbA

-> 병무청 공익비하 영상을 본 공익 반응 (조회수 26만, 추천수 1947, 댓글 598)
https://www.fmkorea.com/4073660851

-> 병무청 4급 기준 근황.jpg (조회수 6천, 댓글 24)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43306

-> 대한민국 병무청 근황 (조회수 15만, 추천수 1016, 댓글 191)
https://www.fmkorea.com/4151502145

-> 불쌍한 한국 남자 근황 (조회수 28만, 추천수 1264, 댓글 255)
https://www.fmkorea.com/best/4329374230

-> 병무청 “공익은 남자가 아니다” (조회수 5.9만, 댓글 164)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4669155

-> 암 환자도 징집해가는 나라가 있다? (조회수 6.3만, 댓글 1278)
https://gall.dcinside.com/dcbest/13804

-> 뇌종양인데 공익 판정받은 사람 (조회수 8.8만, 댓글 816)
https://theqoo.net/2262330518

-> 뇌종양으로 공익받은 디시인 (조회수 4.3만, 댓글 129)
https://cafe.naver.com/dieselmania/36649222

-> 뇌종양으로 공익가는 사람 (조회수 2.4만, 댓글 97)
https://www.inven.co.kr/board/lostark/4811/3668370

-> 손가락 절단 공익 (조회수 5천, 댓글 55)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246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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