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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회]

법무부는 국민을 피해주는 공무원 위주 정책을 버려라

조회 5 좋아요 1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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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판결로 인한 소송촉진특례법에서 법정이자가 12%로 되어있는데 현시점에서 이것은 사채이자입니다
개인간의 채권채무괸계로 징벌적성격도 아닌데 너무 높습니다
돈이 없어 당장 납부하기어려운패소인이 부담해야할 피해가 너무 큽니다
갑자기 판결로 수억원의 돈을 마련할수는없습니다
거기다 사채이자까지 부담시키는것은 법무부가 사채업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형사벌도 아닌데 거의 사채이자를 부담해야 하는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막아야 하는악순환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입니다 시중금리도 3-4% 정도 입니다
소송촉진특레법도 민법처럼 5% 이내로 법정이자로 개정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고금리로 하여 항소를막아서 법조공무원의 일을 줄이겠다고 대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일입니다
재판을 촉진하기위해 이렇게 고금리로 하는것은 행정편의주의이다 공무원이 편하자고 국민들에게 고금리로 하여 파산하는사태는 막아야 한다
항소등 정당한 재판을 받지못하게하는것은 헌법위반이다 그리고 피해를줄이기 위해 소급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미 민원을 제기했으나 법무부 거부한상태입니다 개정된지3년이 지났는데 개정된지 얼마안되었다는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거절 합니다
판결로 고금리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항소를포기하고 재판을 포기하게 하려는 법무부의 헌법 위반이다
헌법상 삼심제도가 있어 국민들은 항소를할 권리가 있는데 판검사들 일이 많다고 항소 를 못하게 하여 고금리로 하는것 직권남용입니다
고금리로 하면 금리부담때문에 항소를하기 어려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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