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3구역 지역주택 피해자 호소
본문
2017.7. 당시 노원구청장과 노원구청의 악의적인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직권 남용 등으로 피해자가 된 1,045명의 지역 주택 조합의 조합원과
그 가족들 약 4,000여 명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상계3구역에서 2016년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건축 사업을 위한 지역 주택조합으로 추진위원회가 추진되어 2017년 5월 31일 일간지 국민 일보에 조합원 모집 공고 및
모델하우스를 건립·모집하여 현재 1,045명의 조합원이 모집되어있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행정적으로 아무런 불법도 고발도 없이,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1. 노원구청은 2017년 7월 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지주택 추진위”라 한다)가 조합원 모집을 시작할 때부터 지주택에 대한 주민 문의 전화나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
을 이유로 「추진위가 민원인과 상계3구역 주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허위 사실을 안내하였고
2. 노원구청은 「지역 주택조합 가입을 신중히 하라」는 등의 부정적인 현수막을 지속해서 게첨하였고, 계약자들이 구청의 담당자에게 방문과 전화 민원으로 확인을 요청하면, “현행법
상 25층 아파트는 안 된다, 7층 이하의 아파트만 가능하다, 불법이다, 사기다, 신중히 판단하라.”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여 통과되면 25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 라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고 허위 사실로 민원 답변을 하였고, 심지어는 노원구청 직원이 방문한 조합원에게 소송을 부추기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3. 2017. 9. 노원구 지역 신문에 노원구청의 도시계획국장이 『지역 주택조합은 사기극이다.』라고 인터뷰하였고,
4. 당시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성환 구청장은 2017년 11월 23일 구역 내 지역주민 모임에 참석하여 “지역 주택조합은 완전 사기다, 실현 가능하지 않고, 99%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등 개인 사견을 사실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민들에게 전달하였으나
- 서울시는 우리의 주택 사업 가능여부의 질의에 ’17. 9. 27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주택법의 절차에 따라 계속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라고 회신을 하였고 노원구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5. 2018. 2. 9.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은 상계3구역 주민들에게 지역 주택은 “불가능한 사업이다” 라는 안내문을 보내는 등 직권 남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악의적인 업무 방해
로 지역 주택 사업을 방해하였습니다.
노원구청은 주택법에 근거한 이 지역 주택사업에 불법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정위에 조사 의뢰나 노원경찰서에 수사 의뢰, 노원구 가로변 현수막 게첨, 노원구 소식지에 게재,
각 동 주민센터 인감 발급 창구에 경고문 부착 등의 홍보 조치를 할 정도의 이 지역 주택사업이 불법 사업이라고 판단하였다면.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하여 불법 행위에 따른 홍보관을 폐쇄하도록 행정 처분하는 등 주민들이 더 이상 현혹되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였음에도
적극적인 주민 보호 행위는 꺼린 채 힘없는 민간 사업자의 뒤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지을 수 없는 아파트 사업이다, 사기를 치고 있다.”는 등 구청장과 노원구청이 지역 주민들과 조합의 분양 가입자에게 해코지하여 우리 추진위의 지역 주택 사업을 방해하며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추진위가 아무리 설명하여도 계약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구청장과 노원구청 직원들의 말을 더 신뢰하여서 이미 계약한 조합원들의 반복적인 계약 해지 요구와
고소·고발과 지역 주민들의 지구 단위 계획 동의서 취합을 방해하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사업 진행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0년 10월경 서울북부지원에서 진행 중인 추진위와 대행사 대표자들의 형사 재판에 노원구청 도시재생과 고00 씨, 도시재생과 재건축팀 고00 씨, 주택사업과 계장 김00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에 「2017년 당시 추진위가 지구단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어있다.」라는 취지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증언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2021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하고, 2017년 당시에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던 노원구 공무원들과
노원구청장의 이중적인 행태에 고발합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구청, 국회의원 김성환 의원, 구의원, 시의원, 구청 직원들에게 공공 재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 주택 조합의 사업이 공공 재개발로 인하여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대안을 찾아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부탁하였으나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노원구청은 자신들의 악의적인 업무 방해로 피해를 당한 우리 추진위와 1,045명 조합원이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공공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지역 주택 사업지에 아무런 사전 현황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원구청장은 서울시에 접수하고, 서울시에서 대상 지역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조합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서울 시민이며 노원구 주민입니다.
민간인 지역 주택 조합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사기이고,불법이며, 공공이 아파트를 짓는 것은 합법이고 정당한 것 입니까?
지난 5년간 노원구청장, 더불어 민주당 노원병 김성환의원과 노원구청은 4,000여 명의 지역 주택 조합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위와 같이 국민들을 고통과 가정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한 현직 국회의원 김성환, 오승록 구청장, 노원구청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행태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아울러, 저희 4,000여 명의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표 강경완 010-4735-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