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폐지) 필요
본문
1. 재건축대상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기존(또는 신축)아파트가격상승률보다 높지 않은 현실임에도 재건축초과이익이 산출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재건축대상아파트와 재건축비대상아파트가격상승률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초과이익이 산출되는 이유는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의 일부 내용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가.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상 "정상가격상승분" 산출에 사용되는 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대신 시/군/구의 평균아파트(또는 인근 유사단지아파트)실거래가격상승률 적용
나. 주택가격상승률에 사용되는 주택매매가격지수 대신 아파트실거래가격상승률 적용
첨부 : 재건축초과이익개선필요성
재건축초과이익개선방안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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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필요2022.hwp (87.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30 10:3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