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폐기 및 이후 대책에 관하여
본문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착한 임대인으로 남을 수 없도록 하는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위 두 조항은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신,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들도 반감이 없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임대인들이 공시가격 대비 60% (또는 50%) 이하로 임대한 경우,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에서 합산배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임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대료를 낮출 것이며,
임차인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 입니다.
지나친 공시가격인상으로 인한 임대인들의 불만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잡하지도 않으면서,
효과는 확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