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임대차 3법 폐기 및 이후 대책에 관하여

조회 3 좋아요 1 2022-03-2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임대차 3법, ..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착한 임대인으로 남을 수 없도록 하는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위 두 조항은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신,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들도 반감이 없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임대인들이 공시가격 대비 60% (또는 50%) 이하로 임대한 경우,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에서 합산배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임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대료를 낮출 것이며,
임차인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 입니다.
지나친 공시가격인상으로 인한 임대인들의 불만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잡하지도 않으면서,
효과는 확실할 것입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