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여주지청)은 "이천판 대장동 사건"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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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여주지청)은 “이천판 대장동사건”도 의도적으로 외면하였습니다.
1. 이천시장은 친환경 학교 급식사업을 빌미로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2.867㎡(바닥면적)를 이천시 율현동 15-1번지 일대에 신축하려고 투자금액을 조작하는등 거짓사실을 기재한 투자심사 의뢰서(허위공문서)와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흑자사업으로 둔갑시킨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행정안전부로부터 264억원 투자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약 340억원(최대 400억원)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또한 매년 32억원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업이므로 이천시가 이 적자 사업에 투자하거나 이 창고 등을 이천역 초역세권에 신축하거나 29,650㎡나 되는 토지를 수용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허위공문서까지 만들어 투자승인을 받은 이 투자는 나라를 말아 먹을 범죄입니다.
또한 이천시장은 이 창고를 “농안법이 정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토지 보상법상 ”시장“)라고 하는 거짓 주장까지 하면서 이들 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속이고 있고 또한 이곳 잔여부지에는 연계 약속사업으로 농산물가공센터, 농업체험장 등 계획도 있다” (이들 토지수용이 불법이라는 증거)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이 투자를 빌미로 하는 율현동 토지수용은 “이천판 대장동 사건”이 될수 있는데도 검찰(여주지청)은 이 범죄까지 외면하였습니다. (현재 항고사건으로 계류중)
2. 이천시장은 전철역(이천역, 신둔역, 부발역) 주변지역 약 300만㎡를 최장 6년까지만 가능한 특정개발지구로 지정한 후 “약 18년이 지나도록 개발행위허가를 규제(사실상 금지)하면서 ”APT단지 등 대단위 개발만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숨은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