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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3기 신도시 지정을 앞둔 시흥, 광명에 농지법 등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요청

조회 7 좋아요 0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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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385만평에 2021.02.24.(신도시 발표) 부터 2021.12.31.까지 1건 204평 거래가 농지 거래량의 전부이다, 이렇듯 농지처분이 불가능한데 농지처분 불이행이라고 이행강제금을 20억씩이나 부과하고  2022년분을 재부과하려는 것이 정당한 국가권력의 행사인가?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남양주, 하남,시흥 광명. 과천, 성남 등의 주민은 1971년부터 서울의 지근거리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50여 년을 대를 이어 규제를 받아왔으며,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공공주택정책에 의해 토지 등 전 재산을 강제 수용당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한 농지전용허가는 언감생심, 규제만을 강요당해왔습니다.
주민들이 약간의 농지에서 농사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약간의 생계형 전용마저도 단속의 대상이 되어 지자체와의 많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기 신도시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지자체에는 이행강제금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상의 이행강제금)

 ** 전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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