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지정을 앞둔 시흥, 광명에 농지법 등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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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남양주, 하남,시흥 광명. 과천, 성남 등의 주민은 1971년부터 서울의 지근거리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50여 년을 대를 이어 규제를 받아왔으며,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공공주택정책에 의해 토지 등 전 재산을 강제 수용당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한 농지전용허가는 언감생심, 규제만을 강요당해왔습니다.
주민들이 약간의 농지에서 농사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약간의 생계형 전용마저도 단속의 대상이 되어 지자체와의 많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기 신도시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지자체에는 이행강제금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상의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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