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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회]

해코지하려는 개인의 민원제도를 없애주세요

조회 0 좋아요 0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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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라는 이름으로 1층이 아닌 5층에서 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불법 간판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구청에서 공무원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주변에 저희 같은 업체가 많은데 하필 내가 민원을 당했다니 온갖 생각이 스쳐서 잠이 안 옵니다.
패널 간판은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 간판의 경우, 5층에 허가 안되는것  알고 있지만 다들 하니까 저도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무슨 이유로 민원 제기하고 분 풀이 하는지, 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정당하게 고소를 하는게 맞지요.
경쟁업체인지, 혹시 내가 더 화 낼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에 화가 나도 습관적으로 져야 합니다.
교환, 반품 등등,  상거래법을 지키는것 이상으로 손해보는 쪽을 택해서 살아야 마음 편했습니다.
평생 큰소리 한번 못쳐요. 그게 자영업자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법 조항" 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해코지하는 민원제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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