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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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이 심각한 상황에 급하게 추진된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2021년6월29일 이후 매수자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에 사업지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두 현금청산자가 된다는 기각막힌 제도에 대해서
선량한 국민의 재산권을 몰수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지가 결정이 되든, 지구지정이 될때이후가 사업지가 확정이 되는 것인데
사업지에 대해 공표가 된 상황이기에 그후로 매입자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자를 하여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현금청산자의 정확한 공지를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