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본문
거두절미하고 보증 보험 제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누군가 저에게 주택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 전월세 시세가 상승한 요인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1. 보유세 강화
2. 보증보험 의무가입 이 2가지를 꼽을 것입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임대차 3법 제정과 민간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많았지만,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문제를 야기한 것은 상기 2가지 문제입니다.
상기 2가지 요인으로 인해 임대인들의 비용부담이 올라갔고, 이 비용은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 임차인에게 전가됩니다.
그중 2번 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이 제도가 정말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까?
이 제도로 임대인은 75% 임차인은 25%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걸 가입해야 하는 주체는 임대인 입니다.
임대인은 해당 제도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아니 통지해야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던 보험료 25%를 부담하라고 하면, 어떤 임차인이 흔쾌히 납부할까요? 임차인이 가입을 하기 싫다고 하여도 방법이 없습니다. 가입을 하지 않는 임대인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가입하기 싫다고 의사를 밝혀도 말입니다. 이 제도가 정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제도입니까? 이런 사소한 변수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없습니다. 완벽한 법은 없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법입니다. 정말 임대차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시장에 필요한 법입니까?
2)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누리게 될 보험 상품입니다. 왜 임대인이 75%를 부담해야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인은 75% 임차인은 25%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리게 될 보험상품입니다. 임대인이 75%를 납부를 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백번 양보해서 납부한 보험료는 해당 세입자가 나가면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택의 여지없이 가입 해야하는 의무라면, 납부하고 끝나는 보험료가 아니라 예치금 개념이 맞지 않습니까?
3)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 시장 경제에서 금융 상품을 강제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 납득이 가십니까? 임대인 임차인 양측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강제합니다. 개인은 필요없다고 하는데, 국가가 필요하다면 개인에게 강제합니다. 법치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자유를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아닙니다. 모든 법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한 사람, 관련 공사에서 일하는 사람, 관련법을 적용받는 사람 어느 계층에 물어도 이 법이 의무화여야 하는 이유는 모릅니다. 아마 형사 처벌을 하게 될 경찰공무원도 모를 것입니다. 보증 보험 가입이 의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 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격도 제일 늦게 올렸습니다. 도저히 버티지 못해 2022년 1월부터 올렸습니다. 재계약 당시에도 보증보험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공부하여 임차인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임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번도 교육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저 뿐만이 아닐겁니다. 보증보험제도는 제가, 임대사업자들이 겪은 말도 안되는 처사 중 1가지 입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장난삼아 돌을 던졌고, 임대인들은 그 돌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그 돌을 맞아 죽고 있습니다. 임대인들도 더 이상 버틸 체력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해당 법의 폐지입니다. 하다못해, 상기 질문에 관해 답이 될 수 있는 보완이라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수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 윤석열이 취임 후 모든 시장경제가 정상화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짧은 글 올립니다.
상식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