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요청합니다. 공무원 및 사학 퇴직시 연금 일시금 수령했다고 본인 및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 대상 제외라는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 사유로 일시금 수령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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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사학 퇴직시 연금 일시금 수령했다고 본인 및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 대상 제외라는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 사유로 일시금 수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고통속에 극빈 생활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기초연금 정책 본질에 맞게, 복지정책 본질에 맞게 정책을 시행 요구합니다. 즉 현재의 생활및 재산 등 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