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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개인의 창의성을 가로막고 있는 전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바랍니다

조회 10 좋아요 1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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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알고 있기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처음 취지가 중국의 저질 제품들의 국내 유입을 막는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안법은 국내에서 기업체에서 대량생산하는 것이 아니면 시장진출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안법은 중소기업 제조업은 보호하지만 개인 공방 같은 곳은 정상적인 진출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조명과 같은 부분에서 특성상 창의적으로 한 개나 극 소량의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은 아예 시장 접근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창의성은 국가 경제와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차단되어 있어 한숨 내쉬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지난 개정을 통해서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은 숨퉁을 열어 두었습니다.
최소한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 기준보다 더 까다롭게 개인 작가나 공방에 적용되는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메이커의 시대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아이디어와 기술로 창업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전안법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진출할 수 있는 틈새라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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