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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대통령님 뇌해킹 수사 해주셔야됩니다. 뇌해킹범 계속 나옵니다

조회 5 좋아요 2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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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떤주파수대역이든 송신할수있는 안테나만 있다면 데이터 송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영상안의 위 번호로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전파연구소)

2번째로 증명하는것은 뇌파통신이 된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인데, 이것은 보통 위험한것이 아닙니다. 텔레파시가 된다는것을 증명할려면 다른사람을 전파송신기를 이용하여 d뇌파를 연결하여 증명하여야되고, 잘못하면 그 사람도 뇌해킹범으로 인해서 같이 죽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장치인 뇌파차단기가 없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뇌파를 이용한 통신이 된다는 과기부 관련 뉴스 링크를 보내드리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학자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되실것같습니다.

https://www.inews24.com/view/1293898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bbsSeqNo=94&nttSeqNo=1382095

 

이것은 엄연히 전파입니다. 따라서 전기가 있기때문에 주변의 강한 전파가 발생되면 전류차(전력이 더 쌘쪽)로 자기장이 더 쌘쪽으로 유도가 되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떼어내기 전까지는 계속 연결이 되어 통신이 가능합니다. 어쨋든 뇌는 뇌파에 맞는 전압 전기회로를 가지고 있는것이기때문입니다.

 
통신이라는 개념은 기본 파동의 선로에 다른 파동이 겹치는것입니다. 즉 상대가 음성신호의 파동이 생기면 기준 파동에 실려서 받는이에게 가는것입니다. 즉 상대가 눈이나 귀를 연결하여 상대가 듣는다면 뇌에 전기신호가 뇌에가고 상대가 그것들을 가져가서 상대의 뇌로 신호를 분석하여 보는 개념입니다.

이 범죄로 이미 공소시효가 25년 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 그사람은 범죄자를 지목을 못했기때문이지만 살인에 해당되는것을 일단은 인정을 받았기에 공소시효25년을 받았을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갈려면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기에 아직 말을 못한것들이 많습니다. 텔레파시가 된다는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살인을 할수있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범죄자를 딱 지목을 못하는것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위에 기관에 자문을 구해보시고, 두번째로 뇌훈련을 하는 사람을 직접만나지는 마시고 각각의 사람들을 컨택하여 뇌훈련시 상대방이 보였다는 사람들만 참고인조사를 하면 정답을 찾을수 있을것같습니다. 또는 서로가 서로에게 언어적 전달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면 답이 나올것같습니다.

file:///C:/Users/ff/Downloads/12%EC%9B%94%ED%98%B8_%EC%97%84%EC%A3%BC%ED%9D%AC.pdf

안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뇌파를 이용하여 뇌파통신이 되니깐 이미 뇌신경윤리위원회에서도 검토한사안입니다.
기계를 이용하여 뇌파통신이 된다면 그냥 벗어버리면 되는데, 구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말하였을까요?
하지만 이곳에는 아직까지도 이게 보거나 듣는게 가능하다는것이 빠져있습니다.

 
가해자측은 재밌게도 이게 전염성이 있다는것이 증명되기만 하면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뇌훈련 모임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방법과 전파송신기(무전기)를 이용하여 A,B,C라는 사람을 불러서 모두가 뇌파통신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는것을 확인하고 A와 B라는 사람을 연결하고, 텔레파시가 된다는것을 증명하고, 그다음 C라는 사람을 입장시켜 C라는사람은 A,B라는 사람 주변에 있을때, 뇌파통신이 되는지 확인해보면 전염병이 된다는 증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자라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진술이 스토킹을 한다는것입니다. 즉 그사람이 돌아다녓던 경로를 확인해보면 감염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할것입니다. 모든것은 뇌파길이 있기때문에 주변사람들이 감연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뇌파는 계속 외부자극이 없더라도 계속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인체에 장기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활동하므로 뇌로 뇌파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뇌파에도 종류가 있다

뇌파는 수만 개의 뇌세포 활동이 합쳐진 전기적 파동으로, 인간의 뇌에서는 매 순간 흘러나온다.

뇌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보거나 들었을 때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 있을 때 나타나는 뇌파가 있다. 예를 들어 하얀 벽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벽면에 빨간 점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뇌파이다.

반면에 외부로부터 자극이 없이 나타나는 뇌파가 있다. 이 뇌파는 외부 자극이 없어도 일어나는 뇌의 활동 때문에 나타난다."

출처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B%87%8C%ED%8C%8C%EB%A1%9C-%EC%82%AC%EB%9E%8C%EC%9D%98-%EB%A7%88%EC%9D%8C%EC%9D%84-%EC%9D%BD%EB%8B%A4/

 
따라서 생명윤리과 이운규 사무관을 통하여 뇌신경윤리위원회에 접촉해보시고, 뇌파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텔레파시)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두번째로 강영철 조직을 통해서 뇌파통신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상대방이 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게 안되면 제가 저와 목숨걸사람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뇌파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되기때문에 거짓말탐지기가 먹통이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거짓말탐지를 받고 있는데 계속 신음소리를 송신해버리는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흥분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우선은 뇌파통신이 된다는것부터 과기부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시작되어야됩니다.

이게 되어야 뇌파를 소리로 찾는 장비를 만들수 있습니다. 그다음이 뇌파를 차단하는 장비입니다. 이것들이 최소의 실험환경입니다.

이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보니, 이상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과학자, 공무원, 일반시민중에서도 범죄자가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범죄자는 최소 10만명은 넘었을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피해자가 등록된것만 가족들 포함하여 1만명이 넘습니다.

분명히 뇌파를 이용하여 통신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사가 안되었다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국가대 국가로 내부 핵심기술을 상대의 눈이나 귀를 통해서 보면서 계속 배껴간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나는 어쩔수없이 봤고, 신고는 안했어요~ 라는 말을 누군가가 들어을때 우습지 않을까요?

국제사회적인 큰 문제가되기전에 미리 밝혀야될것은 밝혀야됩니다.

 
저는 솔직히 경찰관들이 의심스럽습니다. 안전장치도 없는데 왜 뇌파통신을 통한 통신을 밝히라고 하는지요. 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약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먹고서 죽는지 안죽는지도 잘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먹는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을 담당수사관이든, 검사든, 판사든 걸어서 서로 할수있게 만들어보라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경찰들 재밌습니다.

https://blog.daum.net/mmjuyk/634 - 고인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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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현재 경찰들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사실을 2가지 알았습니다.
1. 경찰들 신종범죄 나와서 증거물 가져다 주어도 확인을 안합니다.
2. 경찰서에 무슨 와이파이가 그리 많은지, 그냥 해킹범이 경찰서를 해킹한다고 하여도 말이 됩니다.

1. 오늘 모경찰서에 가서 무선전파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를 신고하러 갔습니다. 가서 무선전파를 이용하여 디바이스와 컴퓨터를 포함하여 총8대가 넘게 해킹당하였다고 하였고, 해킹범이 핸드폰을 해킹하여 데이터 다운이 안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첫번째로 백신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격앱이 있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수사관이 해킹이 먼지를 모르는건지 일을 안할려고 하는건지, 재밌었습니다. 범죄자가 일반인도 볼수 있는 앱을 떡하니 깔아놓았을까 궁금합니다.
아무튼 무선전파로 디바이스를 해킹할수있다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였는데, 자신은 무식하여 모르겠다고 해서, 중학생 수준으로 설명하며 참고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은 문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합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문과와 중학교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는 모르겠으니 경찰 특채이고 현재 서울청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안랩에서 근무했다고 하는데, 이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무선전파를 이용하여 해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사람은 보안쪽에 전문가라고 합니다. 저도 이해가 되는데 특채가 모른다고 하여 귀를 의심하고 혹시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수 있어서 인터넷진흥원에도 연락해보고 하였습니다. 거기서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파연구소 전화드리니 환경이 만들어졌기때문에 주변 와이파이를 통하여 핸드폰해킹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짜 무식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사람들이 사이버범죄를 잡는다는게 웃겼습니다. 이사람들이 수사하면 컴퓨터에서 악성코드가 나오면 외부에서 유에스비를 꼽아야되기때문에, 동료가 해킹범이라고 말할사람들입니다.

2. 경찰서는 매우 위험한 장소입니다. 와이파이가 사방에서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파의 강도가 심한 장소입니다. 즉 뇌파가 연결되어있는 피해자가 들어가면 주변에 경찰관들이 죄다 뇌파가 연결될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중학생 수준으로 자석에 한쪽은 전류를 안주고 다른쪽은 전류를 주어서 철가루를 뿌렸을때 자속의 수와 연결되는것을 확인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냥 자속이 쌘쪽으로 유도가 될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제가 방문한 경찰서에 경찰관들이 신고내역이 없으면 뇌해킹범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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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전국민이 뇌해킹범이 되는 순간이 올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하게 하여 뇌해킹범을 잡든 국제적으로 뇌해킹국가로 낙인이 찍히든 저는 계속 기다리며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해결안되면 다른나라로 그나라에서 안되면 다른나라로, 어느 나라에서든 이게 증명이 되고 세계적으로 공표가 된다면,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반기는 나라는 없을거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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