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된 20년주택임대사업자를 원상복구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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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으로 2020.8.18 의무기간종료로 20년의 임대사업이 자동말소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에는 의무기간표시도 없어서 의무기간유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16일 사업자등록증 변경신청을 할시에는 기간연장하라는 권고도 없었고, 그대로 변경등록되었습니다
20년이나 운영해온 임대사업을 사전통보도 없이 말소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에서나 가능한 일방행위로서 이것은 행정적
절차하자로서 무효가 아닌가요 ? 공정과 상식을 주창하는 자유민주주의 윤석열정부에서는 20년젊음을 바친 사업에 헌신짝
처럼버리는 586정권과는 분명히 다를 걸로 확신합니다
속으로 애만 태우는 많은 임대사업자의 구제를 요청드리며, 현75세 흙수저출신으로 일생을 바쳐 이루어 낸 사업임을 첨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