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에 대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
본문
제가 "아프니까 사장이다"카페에 올린글을 발췌하였습니다
1. 소급적용에 대한부분(이건 당연한)
2. 영업이익률 적용에 대하여
마이너스에 대한부분은 0으로 처리하여 산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1000만원이였다가 코로나로 인하여-3000만원이 되었어도 -2000만원의 손실을 본것입니다. 운영하시는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상적으로 매년 +10% +20%의 영업이익률을 첫해부터 얻는 것이 최고이겠지만 어느정도 기간동안 모객과 입소문을 위해, 가성비를 생각하여 원자재 대비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며, 서비스의 질을 높히기 위해 좀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여 수익대비 과감한 투자를 하여 손익분기를 넘기는 순간부터 상승곡선이 꾸준히 우상향하는것이 장사의 이론이라고 저는 특강을 나갈때도 이야기합니다.(쿠팡 등의 소위 대기업들도 천문학적인 마이너스 영업손실을 보다가 꾸준히 손익분기에 다가가는 '영업이익성장률'로 기업의 가치가 평가되고 투자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픈시 시설투자에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2019년 시설투자를 하여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온것도 결국엔 투자이며, 개업시기에 대한 운으로 손실보상의 보상률을 조정하는것은 결국 "운"으로 가장 정확해야하고 수학적이어야 하는 "돈"계산을 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업이익률 마이너스에 대한부분은 일괄적으로 0으로 적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가 들어간 수식엔 아무리 큰 손실금액을 곱해도 플러스가 안되기 때문이죠
3. 인건비율 산정에 관하여(일용직, 3.3%사업소득에 대해선 일정비율 인정해줘야한다)
(1)소상공인은 정규직 100%의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업주의 경제력 부분도 있지만 업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전부 9 to 6근무자가 아니며, 구직자 또한 본인이 일하고 싶은 파트를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친구들도 결국 지역가입으로 의료보험은 납부를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결국 나라에서 걷는 보험료는 직원개개인에게 지역가입으로써도 걷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3.3%든 파트타이머든 결국 회사가 먹여 살리는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본인 선택에 의해 실업급여 등 나랏돈을 받지 않는것이며,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실업률을 낮추며 고용률을 높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특히 강사를 고용하는 학원이나,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헬스장이 많이 억울할것이라 생각합니다.
(4) 일용직, 파트타이머, 3.3%의 용역비에 대하여도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인건비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
4. 이번 손실보상 초과지급의 정산대상자의 문제는 과지급분을 회수하는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1) 동의하면 이의신청 할수 없다고 하고 행정처에서 잘못정산한 부분은 회수한다는것은 한쪽에만 약속을 강요하는것이라는 부분
(2) 모든 사업자분들은 인건비, 거래처 대금 약속은 신용이며 그것이 곧 자산이다
작년3분기분 정산에 차액이 발생한것을 작년 11-12월과 올해 1-3월동안 정산도 안하고 있다가 손실보상이 개시된 이후에 정산한다는것은 아무리 납득을 하려고 해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3)마치 대부분의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다 손실보상금을 받았으며, 최대지급 금액만을 강조하여 (ex최대1억원) 많은 금액을 받은것처럼 언론에 기사화 되어 소상공인들과 일반직장인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가는부분
(4)손실보상 과지급 정산대상자의 정산이 완료되고 난후 3분기에 적용되었던 영업이익률, 임대료, 인건비가 잘못정산되어서 몇몇 사업주분께는 자진반납 문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5개월전 행정처에 산식에 의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준 돈을 다시 빚으로 만드는 행태
몇일동안 카페에서 많은 사장님들의 글들을 보며 신중히 생각하고 적은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