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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기재부가 계속적인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조회 5 좋아요 2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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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말을 믿고 실행한 것이 결국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되는 요즘이 너무 힘들어 글을 올립니다.


“일시적 2주택” 관련 법령은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첫 번째 주택을 매수한 뒤 2년 거주(비조정지역 2년 보유) 후 두 번째 주택을 1년이내(비조정지역 3년) 팔아야 첫 번째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주택 거주기간 2년”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5항은 「2주택 이상(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2021.1.1 부터 적용)」 라는 법을 제정하여 주택을 언제 취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한 날부터 2년이라고 법을 개정하였고 이는 2021.1.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단서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처분시”가 아닌 당해 주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에서는 작년부터 3주택인 경우에도 2021.1.1. 이후에 주택한채를 매도하고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를 인정하고, 소득세법 제154조 5항에 근거하여 “2년의 기산점은 주택취득시”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담하여 답변을 알려주고, Q&A책자도 발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절세 혜택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2020.12.31. 이전에 주택3채(A주택 : 2017년 부모님으로부터 취득, B주택 : 2018년취득, C주택 : 2020년 취득)을 보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해 팔라고 독려하였고, 이에 보유중인 A주택을 일반매도하고, B주택은 2018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여 비과세로 매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조선일보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비과세가 되는 흠결이 있는 법령을 만들었다는 자극적인 기사가 나온 후 바로 다음날
기재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일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갑자기 비과세가 안된다고 보도자료를 내었고,

이에 국세청은 자신들이 해왔던 답변에 대해 기재부에 질의를 한 상황이라고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해왔습니다.
이에 기존 국세청 상담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미 국세청을 상담을 받고 비과세로 알고 매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많게는 몇억씩 손해가 날상환으로 노심초사하고 있고, 기존 매도 하려고 계획하는 사람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재부의 답변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재부는 “2021.11.2.에 갑자기 이날까지 매도한 사람은 비과세, 아직 매도완료전인 사람은 과세한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내었습니다.
법령에 의한 경과규정 이런것도 없이 그냥 유권해석으로 기존의 법령 해석을 뒤집었고,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 한 답변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나중에 소송해라 소송하면 기재부 해석이 잘못됐으니 이길 수 있을거다 '라는
답변만 하고 담당자들은 미안하다 이런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내놓는 정책의 현실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첫 번째 주택은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한 날로부터 1년(비조정지역은 3년)이내에 팔아야 하기에 유권해석을 기다리며 비과세를 놓친 분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한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3달째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계속 기다리던 사람들은 갑자기 2021.11.2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날 기준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뀌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기존에 Q&A 책자 파일을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전화상담에서도 같은 취지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여(녹취파일도 많음), 여러 사람들이 이를 신뢰하여 매매 및 매수를
계획하였습니다.

* 국세청에서 수많은 답변으로 비과세를 인정한다고 해놓은 상황에 대해 기재부는 현재 그 신뢰보호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문제가 되자 상담안내책자의 Q23~25를 2021년 7월15일 이후 상담사례집에서 삭제하였습니다.

* 기재부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이 유권해석으로 발표전만 비과세, 발표 후는 과세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세청과 기재부의 기다리라는 답변을 충실히 이행한 국민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저는 3주택 중 5월에 매도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입니다.

  -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여 임대사업을 등록하였고,
  - 다주택자는 주택을 매도하라고 하여 매도 계획을 세워 팔았고,
  -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라고 하여 말소했습니다.

* 하지만 3번 모두 정부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정부말을 들은 저와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가 되었고,
  그 결과 수억원의 세금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 만약 임대사업자 말소하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저는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제도로 비과세의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국세청의 상담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팔았습니다.
  국가의 말을 믿고 실행한 것이 결국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됩니다.

* 정부의 이런 태도가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정말 정부의 말을 믿고 이행한 모두가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오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 현재 이문제로 카페와 단체방도 만들어졌지만 방법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도 11.2 기재부의 유권해석 사실을 모르고 당연히 비과세로 생각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조속한 기재부의 유권해석의 정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바로잡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일시적 2주택 기한을 넘긴 분들도 있어 그분들도 피해를 보지 않게 경과규정 등 보호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만든 카페입니다.
  ( https://cafe.naver.com/reset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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