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40제곱미터)다세대빌라 종부세 합산배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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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1년에 40제곱미터(소형빌라, 원룸, 투룸) 이하의 빌라를 임대사업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국세청(126번)에 전화해서 종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 상담사와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이 너무 복잡하고, 세금관련해서 제대로 아는 이들도 없습니다.
저는 소형빌라를 가지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낼때 100% 비과세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간이로 계산을 했더니 종부세가 안나와서 이상해서 국세청에 전화를 했더니 재산세100%감면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서
재산세100% 감면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았지요~
그런데....막상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어마어마한 금액이 측정이 되어서 여지껏...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국세청 직원과의 통화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서울 마포구청에 가서...이것저것 질문을 하고 구제할 방법을 찾았는데....현재도 소형빌라를 왜 종부세를 내는지 오히려 제게 묻더군요 ㅠ
공무원도 모르는 세금을 국민이 어떻게 자세히 알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아직까지 자세히 법을, 세금을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통령령으로 발의하시면....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소형빌라들을 누가 사서 살려고 하나요? 다들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싸게 살수있는 그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아시겠지만, 혹시.....놓치시지 않으실까 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2018년 9월13일 이후에 산 임대주택이라고.....소형이라면 구제해 주세요~
팔려고 해도 누가 사지도 않는 주택을 세금으로 온전히 나라에 갇다 바치면....저희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오늘 신문에 난 등록 임대사업자 관련 공약에...."신규 등록 물건에 한해 종부세 합산과세 및 양도세 중과배제"라는 공약을 보고 놀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렇다면 누가 임대사업을 할까요? 종부세 합산배제...모두 시켜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