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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종부세 공동상속 주택 주택수제외

조회 11 좋아요 4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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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관련  일부지분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토록 해야합니다.  일부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산정하여 다주택자로 중과세하는것은 너무 불합리합니다.

부모중한분이 아직 상속주택에 살고계시고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한경우  온전히 내집이 아닌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처분할수가 없습니다.   

20년이상 거주한 주택  하나만 소유중에  공동상속을 받아 조정지역2주택자로 작년에 1천만원이상의 종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법률로 더이상 재산상의 피해를 볼수없는 상황입니다.
새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재산상 피해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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