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자질향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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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의원들은 대체로 그냥 지역 유지 정도기 때문에, 나름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 예산 등의 분야를 판단할 자질향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자체 규모가 작을수록 더하며, 실제로 그러한 지방의원들의 학력과 경력이 낮은 경우가 매우 많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대상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등을 보면, 생활상식 수준의 및 갑질 등에 사안을 진지하게 질문하거나 누가봐도 안되는 걸 되게 하라고 우기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며. 요즘은 4년제 대학 졸업에 길게는 몇년을 공부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런 수준 이하의 기초의원들이 저런 공무원과 지방조직을 감사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을리가 없다는 것 입니다.
기초의원 꼭 필요로하면 사회봉사자 및 사회에 귀 감자로서 전과가 없는자 규제한을 둬 선출하여야 풀뿌리 기초가 다져집니다.
무조건 다 전과자 제한보다는 생계의전과자는 제외하여야하고 의정활동징계자도 제외되어야합니다.
사회의봉사자가 기초의원된다면 자기가살아온 것을 명예를 훼손 시키려고 하지는않니 할 것 입니다.
기초의원은 당의 공천보다는 당공천없이 개방적인 선거를치러 지역일을 할수있는자질이 필요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의안도 처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09424 2021-04-13 김은혜의원 등 15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38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은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음.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용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근생빌라 등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거주자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강화된 현재의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9년 4월 23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재난을 방지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