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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임대법 개선/폐지 요청

조회 1 좋아요 3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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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 입니다 직장이 부산으로 옮기면서 3년전에 살고있는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그당시 임대계약시 2년 만기로 임대하였으므로 만기후 집을 매도하고 새거주지에 집을 매입할려고 기존아파트를 팔려고 하니 임대법 2+2로 인해 집을 팔수가 없어 거주지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임대법을 소급적용하여 이전에 계약한 사람까지 적용하여 팔고싶어도 팔수없게 만들어 놓은 이법에 화가납니다 윤대통령님 저는 이법을 개선해주실거라해서 윤대통령을 선택하였습니다 빨리 이악법을 바꾸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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