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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및 폐지 방안

조회 10 좋아요 1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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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으로,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위해 2019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조합의 부담금은 0원으로 통보되었지만, 지난 정부의 왜곡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집값은 폭등하였고
내년 입주를 앞두고있지만 조합원 평균 1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으로 인해 매일매일을 걱정속에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약속하신바와 같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완화 및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지나친 조세를 통해 정부의 잘못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폐지이지만,
제도의 폐지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다음 총선 전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현재 시행령의 개정으로도 큰 폭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시킬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시,군,구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분을 산정할 때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상승률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십시오.
일반적인 빌라,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통계청에서 자료를 받아 산정한 결과만 보아도 적게는 2배에서 크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오로지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계산할 때는 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에 따른 상승분을 계산하도록 되어있어 조합의 부담금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둘째, 종료시점주택가액 산정 시 시장가 대비 공시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난 정부의 지나친 과세정책으로 공시가격현실화율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고, 이는 재건축아파트의 준공 후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현재의 현실화율을 따르는것이 아닌, 기존의 60% 선에서 산정만 된다고 하면 각 조합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통보받은 예정액과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를 유예해주십시오.
관련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은 종료시점 5개월 이내 부과,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당선인께서 생각하시듯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들을 공포에 밀어넣어  그저 양질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은평서해그랑블,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가 이미 부과시점을 5개월 넘게 초과하였지만 종료시점주택가액의 산정을 위한 실거래가 충분하지 않아 부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정부의 시장왜곡정책으로 인하여 종료시점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객관적인 지표의 활용이 불가능할 뿐더러, 부과 후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실수요자 및 실거주자에게는 큰 양도세를 내고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상기 아파트들에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되고 납부까지 이어진다면 추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소급적용의 문제 등으로 인해 또다시 갈등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다음 총선 이후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변경 및 폐지가 될 가능성을 염두하여 부과 및 유예를 부탁드립니다.

당선인과 인수위의 담당자들께서 저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주시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이 불합리한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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