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본문
이 말인 즉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법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국민은 동일한 준법의무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의무는 무시하고 권리만 추구하는 무리들은 민주주의를 좀먹는 세력임을 다시금 인지하시고
인수위는 현 대한민국에 필요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어설픈 감정에 치우쳐서 또 다시 법치가 흔들리는일은 지난 5년간 지독히 경험했습니다. 더는 그만 보고싶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