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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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인 국세청과 세제를 만드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각각 다르게 발표 된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조세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재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한 만큼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11.2. 기재부 유권해석 소급적용 철회 및 유예기간을 부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당선인께서 이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 잡아주시고 국민이 정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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