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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의 피해자입니다.

조회 2 좋아요 1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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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2021년 11월3일일 유권해석에의하여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국세청의 말만믿고 매도하였지만 11월3일 이전인 8월에 매매계약을 하였지만
잔금일이 11월말이어서 과세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입니다.

현재 저와같은 처지의 피해자와, 매도 예정인 분들도 팔지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피해자가 계속늘어나지 않도록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5항의 보유기간 리셋규정을 철회해주시기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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