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제2구역조합원들이 계룡의 불법유치권 때문에 유랑민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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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이 원하지 않은 고급화 자재를 사용했다는 불분명한 근거를 대고 갑자기 입주를 몇일 앞두고 입주를 막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원금액에서 5프로 추가분담금을 내겠다고 조합원들이 제안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계룡의 유치권 행사로 약 170여가구는 갑자기 집 없이 떠도는 난민이 되었습니다 소송은 시작 되었지만 170여가구의 입주 일시가 무기한 연장되어 재산상, 정신적 손해가 막심합니다
꼭 주민들, 약자의 편에서 이 일을 해결 중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북구 시민들의 눈물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