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코지성 개인 민원제도를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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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없애야 합니다.
저는 형편상 5층에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불법 간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무슨 일에 연루됐는지,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도 모르고 구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같은 상가에 다른 이들도 4층, 5층, 옥상에 간판을 설치해 뒀지만, 하필 제 것만 콕 찍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피차 잘 잘못을 따지는 민 형사 재판 제도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누군한테 당하는지도 모르고 해코지성 민원에 영업을 접어야 한다면 부당합니다.
이미 법은 통상적인 선에서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법 조항을 엄밀히 적용해서 간판을 내리라는 것은 생계를 막아버리겠다는 의도지요.
그 정도라면 재판을 해 볼 일이 아닌가요?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민원 넣으면 이름을 공개하던가 이런 민원 제도를 아예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3층 이상은 판 간판을 못 달게 하는 법령을 고쳐주세요. 20년을 달아둬도 아무일 없습니다.
오히려 바람 부는 날, 낮은 층 간판이 날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고층에서 영업하겠습니까?
건설 현장의 법이 강화된 것처럼, 간판 관리 소홀에 대한 법을 강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