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를 낸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한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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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아파트 2채 보유하고 있으며 소형 오피스텔을 2채보유,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이 오피스텔로인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각종 세제에 불편하고 팔려고해도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보니 거래도 수월치 않습니다.
예전처럼 주택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제외 시켜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은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