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소상공인손실보상 정산결정

조회 16 좋아요 2 2022-03-3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안녕하세여 소상공인 입니다.
19년도에 오픈한 소상공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글을 남겨요
작년3분기 손실보상을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4분기 신청하라고 들어갔는대 너무 화가 나서 중기부 소상공이시장등 문의를 했지만 대답을 들을수 없습니다.
3분기손실금 2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19년도 3분기 4분기 매출자료가 있는대도
20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소실보상을 다시 계산했다는 내용입니다.
20년도는 정부에서 소상공인 영업제한을 해서 당연히 영업손실이 나있는 자료를 쓴다는게 말이나 돼나여
3분기 손실보상 받은거 다 임대료미납한거 내고 나서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건 무슨말인지 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19년도에 오픈한 사장님들은 다 20년도 정부에서 영업제한을 둬서 손실이 난걸 보상해준다는건대
왜 20년도 자료를 사용해서 19년도 오픈한 사장님들은 손실보상을 받은걸 다시 돌려달라는겁니다.
희망을 주는 손실보상이 두번죽이는꼴이 돼서 어디에도 말할곳이 없어서이야기 합니다.
4분기손실보상 역시 20년도 자료를 사용해서 말도 안돼는 금액을 받으라고해
이의신청을 하러 들어갔지만 손실보상 홈페이지 오류가 나있어서 접수를 할수없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중기부 등등 홈페이지 오류로 확인을 부탁드렸지만 수정이 돼고 있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화나나서 미쳐버릴거 같습니다.
꼭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