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계룡건설) 횡포 방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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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주택공급을 공약하셔서 부동산 안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중 한명입니다!
당선인께서는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주택 공급 사업 과정에서 각종 비리나 건설사의 횡포를 방지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서울 성북구 소재 보문2구역 재개발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시공사인 계룡건설은 전 조합장과 공사비 140억원 증액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조합 총회 의결도 없었고, 도급공사 변경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21년 총회 예산안 안건에 기타공사비 140억원을 몰래 편성하였다가 조합원들이 발견하게된 계기로 전 조합장과 계룡건설이 공사비 증액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5%이상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는 공사비 검증도 받지 않아, 조합원이 공사비 검증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지만, 계룡건설이 제대로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사비검증도 받지 못하고 3월31일 입주지정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계룡건설은 내역서도 제출하지 못 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조합원 입주를 막고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증액되었다는 내역이 실제로 사용되었고 합리적이라면 조합원들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아파트 외관변경 등으로 약 20억, 재잡비 약 30억, 각종 가구, 주방 상판 등 업그레이드 명목으로 기존 단가보다 2-3배 높은 자재를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기존 내역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던 가전제품도 공사비에 포함 시켰고요!
물가 상승에 따른 증액은 약 5억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불필요한 공사를 늘려 계룡건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사비 증액을 172명 밖에 되지 않는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계룡건설은 일반분양가 상향을 위해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였고 증액된 내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하였다고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공지한 고분양가 심사 기준만 심사하였을뿐 계룡으로 부터 받은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결국 조합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 입니다!
건설사 도급계약 후 설계변경을 명목으로 엄청난 공사비 증액, 조합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 중단 또는 유치권 행사는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시,구청 담당자는 능력과 의지가 없어 이런 비리에 민사문제라며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북구청은 법률에의해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 감독권한이 있음에도 조합원의 요구에 여건이 안된다며 거절하였고,
입주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을 요청하였음에도 다른 업무때문에 바쁘다며 늦장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후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달라는 요구도 요건이 안된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방임과 건설사의 횡포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250만 주택 공급 이면에는 대장동 사태와 같은 사건이 끝임없을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불법행위를한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 관급 공사 제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감독기관의 감독의무를 강화해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계룡건설과 보문2구역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 줄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