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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동산 앙도소득세 유권해석으로 피해보는 납세자가 없도록 수정 건의합니다

조회 11 좋아요 0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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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의 주택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더불어 2021.01.01부터 일시적으로 2주택자 이상이었던 사람이 비과세룬 받으려면 최종1주택이 된 시점 부터 2년이 지나야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항 또한 부동산 거래를 힘들게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동거봉양 혼인합가 상속등 일시적2주택 사례는 현실에서 다양합니다. 모든 케이스에 대해 시행령이나 기존의 유권해석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1년이상 국세청에서 일관되게 비과세 라고 설명해왔던 사례들을 21.11.02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이나 시행령의 시행절차를 무시하고 유권해석 한장으로 세금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합리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5항을 폐지하여주시고 하루아침에 비과세에서 몇억에 달하는 양도세를 부과받게된 납세자들을 구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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