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위안부문제 진상 조사위원회 구성- 1. 제안 배경 가. 1991년 8월 14일 소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의 피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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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가. 1991년 8월 14일 소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의 피해 사실 폭로 기자회견 이후 한·일간 첨예한 외교 문제로 비화하였으며, 1992년 1월 8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3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음.
나. 국내 구성원 간 갈등과 대립 그리고 한·일 간 관계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
라. 현재 여성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240명의 피해사실은 모두 검증되지 않은 증언에 의존하고 있음.
마. 정의기억연대는 정관 제2조(목적)과 제4조(사업)에서 ‘진상규명’을 명시하고 있으며 30년동안 이어진 수요시위 현장에서도 이를 명시하여 무대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2. 정책 내용
가. 가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피해사실 조사.
나. 일본군에 의한 1) 강제 연행 2) 유인·유괴 및 납치 3) 고문 및 학대 4) 성폭행 및 성노예 5) 살해 및 유기 6) 실종 등을 조사.(1993년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 보고서와 2021. 1. 8.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음)
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반된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연구자 등으로 구성.
라.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의 방법 도출.
3. 정책 기대 효과
가. 진상 조사 결과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안 실질적 근거가 될 수 있음.
나. 한 ·일간 외교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
2022. 3.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