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리셋 피해자 구제해주십시요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5항 문구 해석 오류
시행령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기재부는 무시함. 세법 전문가들, 일선 세무사, 국세청 의견도 무시함
2. 국세청 세법 상담자료, 사전답변과 반대되는 유권해석 발행
많은 사람들이 국세청과 상담, 사전답변 자료, 세법 해석 질의 답변 자료를 참조하여 거래했는데, 기재부는 하루 아침에 정반대 해석을 내놓음
3. 이후 국세청 질의시 기재부 유권해석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11.3일 기습적으로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놓아 기다린 사람들 과세 폭탄
4. 과거 계약한 주택까지 소급적용 하여 적용하여 세법 기본원칙 위반함
인수위 경제1분과, 2분과 여러분 이 문제를 꼭 살펴봐 주십시요!
작년 국정감사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재부 장관께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기재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요!
보유기간이 리셋되면서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관련 기사 아래 참조]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