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국세청의 법적 효력있는 사전답변을 유지시켜주세요.
본문
남아있는 2주택이 일시적1가구2주택 요건에 맞다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라고
국세청은 수년동안 답변하였습니다.
허나 기재부는 종전주택이 곧 최종주택이며
취득일자는 리셋이다.
11월2일까지
잔금치른 거래만 비과세 해준다는
황당한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국세청의 사전답변을 부디 유지시키고
법을 무시한 황당스런 유권해석을 삭제시켜주십시오!
21년 7월,조선일보 김아사 기자의 기사에대해
기재부는 바로 반박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보도자료도 슬그머니 삭제가 되어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때 박형수 의원님이
이 이슈에대해 질문할 때
기재부 국장님이 홍남기 부총리께
잘못한거라는 음성도 송출되었습니다.
부디 꼭 시정되어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십시오!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