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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사회복무제도를 폐지하거나 모든 남성들에게 비군사적 복무 선택권을 주십시오.

조회 1,145 좋아요 931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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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무제도 폐지의 당위성

1. 사병 월급 인상 과정에서의 국방비 절감
윤석열 당선인께서 병사 월급200만원을 공약하셨고, 이행 의지가 확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5조1천억원가량의 국방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제도를 폐지한다면 6만여명의 연간 인건비와 의복비, 병무청 예산을 절감하여 연간 1조 5천억원을 절약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부담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병장 기준 월급 200만원 인상 가정
  1 인당 연평균 급여+식비+교통비: 2403 만원 X 2021 년 복무인원 59766 명 = 약 1 조 4363 억원
  1 인당 의복비 33 만원 X 2020 년 연간 소집인원 35160 명 = 약 116 억원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관련 예산 연간 약 437 억원
2. 2022년 4월 20일 발효되는 ILO제29호 협약의 이행 사회복무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 위배됩니다.
2021년 비준된 3개의 핵심협약 중 하나인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불이익의 위협 하에 이 루어지거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노동”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 다. 협약은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노동’을 예외로 두고 있는데, ILO는 사회복무제도를 비롯 하여 징집병력을 비군사분야에 배치하는 제도 전반을 협약의 적용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를 폐지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1]
[1] General Survey concerning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and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No. 105) (2007) (p.22~p.23)
다만, ILO는 현역 복무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를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LO는 요청에 의한 개인적 특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 동부는 이 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의미한다는 맥락은 감추고 ‘요청에 의한’이라는 문구를 의 도적으로 누락시켜 사회복무제도가 ‘개인적 특혜’에 해당하여 협약의 예외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2]
[2] 고용노동부블로그 ‘사실은 이렇습니다’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681871268
또한 작년 개정된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게 되었 는데, 이는 신체검사 4급 대상자들이 사회복무제도와 현역 중에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쁜 선택지를 주고 자발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ILO에서도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이미 이집트와 터키 등 사회복 무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던 국가들이 ILO에게 지적을 받아 제도를 개선하였고, ILO는 이미 과거 정부의 질의에 대해 사회복무제도가 협약에 위배된다는 비공식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3]
[3]동아일보 ‘대체복무=강제노동’ ILO 판단…文정부서 무시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528/95727635/1
강제노동 협약은 ILO에서 회원국들에게 비준을 독려하는 8개의 핵심협약 중 하나이며, 현재 미국, 중국, 아프가니스탄, 브루나이, 마셜제도공화국, 팔라우, 통가, 투발루를 제외한 ILO의 모든 회원국들이 비준한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협약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를 비준하고도 성실 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후진국이라는 국제적인 질타를 받게 되고 FTA 등 국제적 협상에 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최악의 경우 경제 제재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일본에 강제징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바로 제29호 협약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4] 일본에는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국내적으로 는 동일한 협약을 어기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정부는 ILO협약을 비준하기 전에는 일본의 강제징용이 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ILO에 일본을 제소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국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자국에서도 협약을 비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미 1932년에 제29호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일본을 제소 할 길이 열렸지만 국내에서의 협약 이행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프레시안 ILO협약 가입이, 일본 강제징용 논리 부수는 길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52283#0DKU
[5] 경향신문 한국이 일본을 ‘강제노동 금지 위반’으로 ILO에 제소할 수 없는 이유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1909171713001#c2b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시작된 공익근무제도를 거쳐 사회복무제도가 무리하게 이어져온 것은 그 존재 의의가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는 비복무자의 국방세 부담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음은 몰라도 무의미한 고통의 부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지난 몇 년간 사회복무요원 수요, 공급 문제로 3년 이상 소집대기자 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이 크게 증가했고, 2020년에는 상반기에만 1만5천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복무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5] 자료는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는 규모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이며 연간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이 3만5천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미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위한다는 명목도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습 니다.
[5] 시사온 [정책엿보기] 사회복무 장기 대기 군 면제 요건과 급증에 따른 ‘병역 면탈 우려’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60
사회복무제도가 명백한 ILO 제29호 협약 위반인 바, 이를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체검사 4급 대상자들에게 부과된 사회복무 의무를 면제하고 기초군사훈련 을 수료시켜 보충역으로 남겨둔다면 국방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사회복무제도를 포기할 수 없다면 차라리 모든 남성들에게 비군사적 복무 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비군사적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군대 환경이 열악할수록 병력을 충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군 처우도 국방부에서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판단하는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ILO제29호 협약을 이행하면서도 사회복무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직장내 괴롭힘과 청년의 건강권 문제

사회적으로 현역 군인에 비해 사회복무요원이 편하다는, 소위 ‘꿀 빤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실제로 직장내 괴롭힘이나 근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들의 복무기관은 국가기관에서 민간 요양원까지 아주 다양한데, 그만큼 통일된 지침을 세우기 어렵고, 업무범위가 모호해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업무에 동원되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복무지 이탈 금지 의무로 인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의 업무환경은 사실상 기관장의 선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병역법상으로는 신체검사 4급도 현역 자원이라고는 하지만, 사회적 인식상으로도, 실제로도 이들의 상태는 군 복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고 이들을 육체노동에 노출시키는 대신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 전체적인 의료 부담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는 복무중인 6만 사회복무원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소집예정자와 소집해제한 이들까지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습니다. 인수위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주신다면 분명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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