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누더기가 된 세법을 바로잡아주시고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유권해석 피해를 구제해주십시오.

조회 5 좋아요 0 2022-03-3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제 평생 세무상담과 세무대리에 이리 돈을 들일줄은 몰랐습니다.

국세청도 세무대리인도 맞는 세법적용인지 확신이 없다는 말에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나라의 국세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엿장수 마음인지요?

저는 아직도 제가 판 집의 양도세를 잘 알지 못합니다.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중과세인지?
장특공은 2%인지 4%인지?

세무대리인들이 양도세 계산을 거부하는 바람에
126상담관에게 수십차례 전화해야했고,
겨우 선임한 세무사는 '세금계산이 잘못되어도 책임 없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세무신고를 대리해 주었습니다.

만약 세무신고가 잘못된 경우엔 20%의 가산세와 함께 차액이 추징된답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한번도 경험에 보지않은 이상한 나라에 사는게 너무 힘이듭니다.

정권교체를 열망했습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주십시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