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가 된 세법을 바로잡아주시고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유권해석 피해를 구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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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세무대리인도 맞는 세법적용인지 확신이 없다는 말에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나라의 국세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엿장수 마음인지요?
저는 아직도 제가 판 집의 양도세를 잘 알지 못합니다.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중과세인지?
장특공은 2%인지 4%인지?
세무대리인들이 양도세 계산을 거부하는 바람에
126상담관에게 수십차례 전화해야했고,
겨우 선임한 세무사는 '세금계산이 잘못되어도 책임 없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세무신고를 대리해 주었습니다.
만약 세무신고가 잘못된 경우엔 20%의 가산세와 함께 차액이 추징된답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한번도 경험에 보지않은 이상한 나라에 사는게 너무 힘이듭니다.
정권교체를 열망했습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