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등
본문
한단계 한단계 넘어가면서 조합원 간의 갈등, 구청이나 시청과의 갈등, 조합원/조합과 시공사간 갈등 , 주변 지역 주민, 공공기관, 학교와의 갈등 등 수많은 갈등이 거쳐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이를 추진하는 것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분들은 죽기전에 살아보고 죽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갈등을 극복하고 준공을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라는 국세가 현재 이익도 실현이 된 것도 없는 데 수억원씩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수익이 있지만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 50세 중후반부터는 전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국가에 압류 당해서 결국에는 경매처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
니다.
2. 또한,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는 ‘주택의 원활한 공급 대책도 없이 주택의 공공성 강화만을 추진하다가 결국 주택가격의 급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집값 하락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금융·세제·공급 규제’와 같은 규제 강화 정책으로, 수 많은 무주택자와 주택 보유자,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 등에게 실망과 경제적 고통만을 주었습니다.
3. 따라서 이에 대한 재건축 규제를 철폐하여 부동산의 공급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투기목적이 아닌 ‘1가구 1주택자’ 또는 ‘장기간 주택을 보유(조합설립 당시 보유)한 조합원’ 의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재건축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법 개정 없
이 가능한 부담금 기준 금액 상향이나, 부과율 인하 방안
-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 시점을 현행 추진위 설립 시가 아닌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개시시점주택가액 평가일’로 변경
-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는 ‘재건축 부담금 징수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는 분양가산정을 위한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등을 현실화
- 개시시점주택가액을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함으로써, 높은 구매가액을 인정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매도자가 납부한 양도세액과 별도로 재건축 부
담금을 재차 납부하는 중복 부과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정상적인 매매의 개시시점주택가액기준일은 최종 매매일로 변경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산출’
4. 종합부동산세 관련
- 1가구 2주택이상 이라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보다 폭탄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대안) 가액 합산 기준으로 세금 부과
사례) 한국경제신문 3.23일짜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 의뢰해 실제 사례를 한 번 분석해봤습니다. 똑같이 공시가격 14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주택자, 또 한 사람은 2주택자입니다. 먼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공시가격 14억2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A씨의 종부세는 132만 원입니다. 이에 반해 공시가격 8억5500만 원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와 공시가격 5억8600만 원인 서울 금천구 아파트 두 채를 가진 B씨는 종부세로 1277만원을 내야 합니다.
현재 종부세 체계는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보유한 주택의 가치가 비슷한데도 종부세 부담이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한편으로 불합리하다는 거죠.
만일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종부세를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체계를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바꿔 부과한다면 두 사람의 세 부담은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