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소프트 (서바이벌 게임)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본문
에어소프트 게임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직경 6mm 내외의 플라스틱 BB탄과 에어소프트 건(BB건)을 사용하는 모의 전투 게임으로, 일본에서 시작되어 대만, 홍콩을 비롯, 미주대륙, 유럽 등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레저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다른 시장을 제외하고 '에어소프트 건' 에 국한된 시장만 따져도 2018년 기준 전세계 약 1조 8천억원 규모고, 세계의 여러 법집행기관에서도 에어소프트 건을 훈련에 적극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중후반부터 동호회와 시장이 자생해 점점 성장해 왔지만, 40여년에 가까운 그 지난한 시간동안 에어소프트건은 완구로 생산판매 됨에도 불구하고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을 적용받아 레포츠로서 즐기는 동호인들과 관련 시장의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여기에 2021년에는 국가 기술 표준원에서 '비비탄총' 의 안전 기준을 개정 고시 했습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 안전 기준의 설정 근거인 총포화약법의 비현실적 기준이 관련 산업 전반과 50만 동호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무엇이 문제인가?
1. 비현실적인 총포화약법의 기준
우리나라의 총포화약법은 총포류의 개인소유 뿐만 아니라 총과 비슷한 모양인 것, 즉 모의 총포의 소지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의 총포의 기준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성인용 완구조차도 모의총포로 제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포화약법 시행령 별표5의 2에서 말하는 모의 총포의 기준을 정리해보면
1. '총기와 구분이 힘든 외형을 지닌 것'
2. '0.2J (줄) 이상의 발사체 위력을 지닌 것' 입니다.
0.2J.... 선뜻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링크란에 첨부한 다른 동호인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아재TV-[아재실험실] 입으로 불어서 탄속 얼마까지 뽑아봤어?
https://youtu.be/qA5SozqdWP0
즉, 비비탄을 입으로 불거나 뱉는 정도의 위력 이상이면 총포화약법 기준으로는 무조건 '위험한 모의총포' 입니다.
예외는 '수출을 목적으로 한 물건' 과 '생활용품/어린이 용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 즉 완구류입니다.
물론 어린이가 가지고 노는 완구류는 엄격한 안전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에어소프트 게임에서는 '성인이 즐기는 레저스포츠/생활체육에 어린이용 제품 만 사용해야 한다' 는 이야기가 됩니다.
동호인이 아닌 분들도 한번쯤은 단합회나 레저 등으로 서바이벌 게임을 즐겨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입으로 비비탄을 뱉어 상대를 맞춰야만 한다면 경기가 성립될까요? 사회인 야구에서 어린이용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레저용 장비는 그 자체로 규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사용한 사람이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총포' 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동호인들은 40여년간 많은 부분 양보하고 주의, 노력해 왔습니다.
관련자료 -
https://youtu.be/trrvvIspK2Q (에어소프트 게임 비합리적 규제 관련 JTBC 뉴스 보도)
https://youtu.be/D8L1oFjnJ74 (비합리적 규제 관련 법률 전문가 인터뷰)
https://youtu.be/y5njPcgs6v8 (에어소프트 비합리적 규제 관련 전인범 특전사령관 인터뷰)
https://youtu.be/GBL1RFstKbo (관련 산업 제조사 대표 인터뷰)
https://youtu.be/DFaTYv71w28 (경찰의 과잉 과장 단속 관련 비판 보도)
https://www.youtube.com/c/%EB%B2%95%EB%A5%A0%EB%B0%A9%EC%86%A1/search (에어소프트 비합리적 규제 관련 법률방송 보도 리스트)
2. 국외의 사례
도쿄 인근만 해도 30여곳이 넘는 경기장이 있으며 업계 1위인 ‘동경 마루이’라는 에어소프트건 제조회사는 전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에어소프트 게임이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취미로 자리잡은 덕분입니다.
중국의 경우 풍부한 노동력으로 수년전부터 에어소프트 건 뿐만 아니라 군복, 광학장비등을 제조 판매하여 세계 시장을 서서히 점령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10여년전 파격적인 규제철폐로 에어소프트건 제품의 정밀도가 일본을 넘어선다는 평까지 받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홍콩, 중국, 태국, 러시아등에서 매년 관련 산업 박람회 및 대회를 성대히 진행 하고 있으며 특히, 홍콩은 전세계 에어소프트 게임 관련 장비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BORDER WAR라는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수일에 거쳐 개최되는 에어소프트 대회를 필두로, Speed QB, Battle ARENA 등 에어소프트 대회를 진행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선수까지 양성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30여년전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전동 에어소프트건을 개발생산할 정도로 기술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은 모두 고사되고 최근에서야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GBLS사 1곳만 겨우 최고의 기술수준을 국제무대에 펼치는 정도입니다.
-관련자료-
https://youtu.be/baTWkAqlvIA (유럽 보더워 행사)
https://www.youtube.com/c/StrikeballTvBattleArena (국제 배틀아레나 대회)
https://www.youtube.com/c/SpeedQBOfficial (스피드QB 대회)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8C%80%EB%A7%8C+MOA (대만 MOA 박람회 관련 링크)
러시아 레드드래곤
3. 잘못된 인식
국내 에어소프트 초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일본의 경우, 대부분 1J 내외의 발사체 위력을 기준으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0.2g 비비탄 기준 (총안법에 명시된 기준도 0.2g/5.7mm 미만의 둥근 발사체 입니다.) 100m/s 의 속도로, 30~35미터 내외의 발사거리가 나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할 위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경기에 참여하는 동호인들은 페이스 마스크와 보호안경을 필수로 착용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 40여년의 시간 동안 정착된 안전규정들로 지형지물에 의해 당하는 부상외 비비탄으로 인한 부상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부경 에어소프트 레포츠연합 협회, 대한 서바이벌 스포츠 협회, 에어소프트건 협회, 등 여러 협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과 목포에는 생활체육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동호인들을 관리하여 사고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플라스틱 비비탄이 아닌 녹말로 만든 바이오탄을 사용하는등, 동호인들은 안전한 레저스포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 등에서 금속베어링 혹은 강구를 넣고 유리병을 깨는 등 조작되어 연출된 극단적인 뉴스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에어소프트 게임은 경기입니다. 누구도 서로를 다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려는 레저스포츠일 뿐이며 절대로 동호인들은 강구를 넣거나 금속베어링을 넣어서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규제보다는 잘못 사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세분화 된 사용연령 등급과 명확하고 현실화된 안전규정 :
비합리적인 규제는 철폐하고, 처벌은 강력하게!
1. 어린이 및 청소년과 성인용의 구분된 법령 적용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용하는 완구류는 현행과 같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의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관련 산업육성을 위하여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은 별도로 규정해주세요.
2. 현실에 부합하는 모의총포 규정 완화
총포화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모의총포는 공권력 강화를 위하여 군부독재시절 규정된 것입니다.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규정이지요.
이미 국내에는 성인용 완구로서 에어소프트 건이 수백만정이 풀려있고, 동호인들은 단속기관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범법자가 되기도 합니다. 운 좋으면 범법자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만명의 동호인들은 오늘도 깊은 골짜기에 숨어서 소소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위에서 다뤘듯 레저스포츠 용품으로서 경기가 가능하도록 에어소프트 건은 최소 0.2g 비비탄 기준 1J 이상의 성능을 가지도록 규제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에어소프트 게임이 경기로 성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입니다.
어중간한 현재의 규정은 대다수의 동호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3. 사용자 중심의 처벌규정 강화
규제를 완화하고 현실화 하는 대신, 일본처럼 게임장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 법을 어길 경우 무겁게 처벌 받도록 해 주십시오. 어찌됐든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야구방망이를 야구에 사용하지 않는 것 처럼요. 따라서 이를 어길시 벌금이 아니라 징역이 가능할 정도의 무거운 처벌 규정이 필요합니다.
동호인들은 언론에서 내보낸 부정적인 시각과 단속당국의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40여년간 고통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조심하며 취미를 즐기려는 선량한 국민일 뿐입니다.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또 동호인 레저스포츠 용품을 구입한 것만으로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등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