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긴요 주요요지 ○ 동법 시행령 제3조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 1항제2호 :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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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요지
○ 동법 시행령 제3조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 1항제2호 :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10,000㎡ 미만
- 제2항2호 : 가로구역 면적은 10,000㎡, 시·도 조례로 위임규정에는 13,000㎡ 미만 가능
○ 가로구역 면적과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불일치·불합리로 10,000㎡~13,000㎡ 사이의 재건축 대상지역의 주민들은 초과면적을 소공원 조성 후 기부체납을 하거나, 초과면적만큼 제외해야 사업추진 가능, 이로인해 제외되는 주민들의 불만 팽배로 민원제기 실정, 국민 재산권 탈취, 탁상행정의 규제라며 상호 면적을 일치, 또는 상향 조정이 긴요하다는 여론
*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덧붙임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안 자 : 부산시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35, 명장우성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 용 근(010-388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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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긴요22.3.22.hwp (1.7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2 12:4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