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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수령한 "취업인센티브" 환수해 주세요

조회 12 좋아요 2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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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현 국민취업지원제도)은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취업인센티브"를 신청하고 이를 매년 1,000억이 넘는 쳥년일자리예산을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수령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 최소 5~6년정도 지속이 되어 총액으로 약 7000억정도의 청년일자리 예산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나 노동부 내규에도 당연히 환수하게 되어 있는데  노동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관련된 증거 당연히 있지요. 증거없이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산하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은 구직자들을 노동부로부터 위탁 받아 상담, 직업교육 알선, 그리고 취업알선을 하는 민간위탁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 민간위탁기관이 구직자를 취업에 성공시키면 이 취업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로 "취업인센티브"를 신청하여 수령을 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구직자 중 대학교 4년생 또는 특성화고 3년생들의 구직자는 대부분 학교에서 취업 알선으로 취업에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취업에 성공시킨 것을 근거로 민간위탁기관이 자신들이 취업에 성공시킨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취업인센티브"를 수령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이 됩니다. 이런 사실이 6~7년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총액을 추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또 제가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노동부에서 저를 보자고 연락이 와 노동부를 방문하여 약 1시간 50분정도 회의를 한 일이 있는데 이 자리에는 당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윤영귀, 서기관 장중서, 주무관 강현경이 참석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인 윤영귀 과장이 그 잘못을 시인하였고 시정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회의 진행을 하는 전과정에 대한 녹취 파일도 있습니다. 당연히 녹취 파일만 들어봐도 어렵지 않게 상황 파악이 되지요.

이렇게 타기관의 취업성공을 근거로 하여 민간위탁기관이 취업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은 불법, 부당한 청연일자리예산의 수령입니다.  이를 즉각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와 관련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찾아 뵙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허구한날 청년 청년하면서 청년을 위하는 말을 하지만 정작 청년들의 일자리예산을 이렇게 쓰인다는 것에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예산 만 제대로 쓰여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 연락처는 *** 박광신입니다. 혹시라도 전화가 안되면 사전에 문자를 주시면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큰 일을 하시는데 이런 일로 글을 드리는지라 얼마나 관심을 주실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이런 일이야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하는 정책이 아닐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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