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등지구 판교밸리제일풍경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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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4년임대아파트로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 분상제를 피해 제일건설은 분양가를 작년기준 주변시세에 근접하게 산정하여 조기분양을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분명히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이 고등지구 또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hmg 건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있지만 전혀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보장내용이나 법제를 다시 살펴본다거나 규제를 하는 등의 내용이 없어 사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적습니다.
왜 건설사가 부동산업을 합니까? 옆 호반 분양가가 6억 초반인데 같은 시기에 분양한 제일풍경채는 11억이 넘는 분양가를 받게 됩니까? 이게 대체 왜 가능한채로 흘러가는지 저희는 건설사를 잘못 만나서 희대의 로비건에 희생양이 되는가봅니다. 부디 내용을 살펴주세요. 이상합니다, 고등지구 판교밸리제일풍경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