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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농업법인이 소유한 축사 지붕위의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농어업경영체법시행령 보완 건의드립니다

조회 10 좋아요 0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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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업법인이 소유한 축사 지붕위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법시행령과 농어업경영체법시행령 허용범위가 불일치하여 건의드립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영농태양광지원 정책에 따라 구농지법시행령(2013년12월30일개정, 대통령령 제25042호)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소유한 축사 지붕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구농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042호) 제29조 제7항 제7호 가목] 이후 몇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농지법시행령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기소유 건물 지붕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어업경영체법시행령 제19조에서는 농업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아래의 5개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위와 같이 농지법시행령과 농어업경영체법시행령이 충돌하고 있어 농업법인은 축사 지붕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 시 농어업경영체법 상 해산명령청구의 대상이 되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영농태양광 장려를 통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농가소득 증대라는 농지법시행령의 당초 입법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농업법인은 농지법시행령개정의 혜택에서 열외되는 매우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어업경영체법시행령의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범위에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축사 지붕위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가하여 농지법시행령과 농어업경영체법시행령이 충돌하여 농업법인만 피해를 보는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또한 윤석열당선인님의 대표 공약인 “미세먼지,순환경제/대한민국을 다시 푸르게”에 따라 석탄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 임기내 1/3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태양광발전은 확대가 필요하고 영농태양광지원은 국가적으로 유익한 정책인바, 본 민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다시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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