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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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시행규칙 제2조1항 (피부양자 자격요건) 소득요건에 종합과세 합산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인경우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인정 되어
지역의료 보험 건보료 면제됩니다.
여기서 종합과세 6개 소득중 사업소득은 제외 됩니다. 즉 사업소득은 단돈 만원이라도 벌면 피부양자 등록이 안됩니다. 현금 30억 은행에 예치하고 매월 250만원씩
이자소득 받으면 피부양자 등록 되어 건보료 한푼 안냅니다. 반면 남편 월급 적어서 요구르트 배달아줌마 , 영세 김밥집사장님, 2층 방 하나 월세 받는 은퇴자에게는 사업소득이 있다고 몇십만원씩 건보료 착취해 갑니다. 이게 공정이고 공평인가요. 6개 종합소득에서 왜 사업소득은 제외하는지 모르겠네요.
제안) 종합소득 6개 (사업소득포함) 연소득이 3000만원 (250만원(최저생계비)x12개월)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 인정 하는것이 상식에 맞다고 봅니다.
반드시 제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작년 전국민 대상으로 건보료 기준으로 코로나 지원금 지급시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