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과 경찰이 증거까지 조작해 가면서 편파수사를 하였고 검찰청과 경찰청에 증거까지 제출하며 국민신문고에 감사요청을 해도 이를 무시하며 이상이 없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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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성군 경찰서 소재지인 달성경찰서가 있는곳이며,저는 외지인 출신이며, 제가 고소한 이들은 이곳 현풍 토박이이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가정이며, 외국인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국밥집을 한다며 1박2일 프로그램의 이수근이 창녕장에 와서 방영하고 난 뒤 더더욱 유명해져 TV와 방송에 수없이 출연하였고, 이곳 현풍의 명물이기도 한 이들부부는 본인들의 유명세로 주위사람들에게 불법으로 소개료를 받으며 국제결혼을 중개하였고, 제게는 본인(B)들의 친척동생을 소개해 준다며,저를 속여 베트남으로 갔으나 친척동생은 처음부터 거절이었고,저들부부에게 속아 현지 브로커에게 소개 받은 아가씨와결혼, 입국 4개월만에 이혼하고 지금의 와이프와 재혼후 관련법령 개정으로(2014.4.1.) 향후 5년간 결혼비자 발급이 거절되자 저들 부부는 그때부터 저를 외면,회피하며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해다니며 해결책등을 제시하지 않았으며,저는 와이프의 결혼비자 발급을 위해 베트남하노이와 과천정부청사를 뛰어다니며 인도적인 사유의 발생이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고민 끝에 와이프와의 임신을 기획, 성공후 와이프가 임신8개월이 되어서야 결혼비자가 발급이 되어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들 부부에게 과정등을 말하고 손해배상을 언급하니,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지 뭘 그거 갖고 그러냐 하길래 저들 부부를 불법국제결혼 중개와 사기로 손해배상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저들은 선의의 결혼중개와 경비의 과다지출을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한 것을 경찰과 함께 증거자료들과 수사내용을 조작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어떻게 알았느냐면 고소후 무혐의 통보를 받고 항소하니, 고검에서 저들의 출입국내역을 조사하여 남편이 10년간 21회의 베트남방문이 확인되고 추가로 5회의(경찰조사2회) 불법국제결혼중개가 드러나 부부가 각 벌금100만원씩 구형되었다고 통보를 받았고 민사소송중에 판사님께 이를 말하니, 형사조사내용을 전부 제출하라 명하여 저들이 제출한 것을 보니 증거자료가 조작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청에 감사요청을 하였더니 일사부재리 원칙을 논하며 수사에 실익이 없다길래 저들 부부말고 증거와 수사내용을 조작한 경찰과 검찰의 감사를 요구한다하니 국민신문고에 다시 올려라 하여 올리니 이번엔 통장내역과 대질등을 확인하니 맞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 이번엔 경찰청에 제보하니, 그럴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수사했겠지 경찰수사를 함부로 의심하면 안된다며 정 의심나면 검찰로 불복제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번엔 시경이 상위 기관이라서 감사의 기능이 있으니 시경에 제보해보래서 해보았으나 처음에는 그럴 리가 하더니 제보후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단 말입니까?
제가 조작을 보고도 착각을 할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대통령 당선인분께 제보를 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나름 확인이 되는 것을 추려서 제보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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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을 축하드립니다.대통령 당선인께.hwp (288.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30 18:1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