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식약처법 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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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규중 악질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유통기간 경과상품의 판매 처벌에 대한 부분 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투명 해지고 소비자 권리가 엄청 일반화 되있어서 어떤 마트도 고의로 유통기간 상품을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마트가 취급하는 상품의 수량이 너무 많다보니 어쩌다 한두개 발생 하는것이지 절대 고의로 팔지 않습니다.
설사 경과 상품이 판매되서 문제가 발생하면 반품,환불등 소비자 요구에 성실하게 응합니다(혹시 취식후 문제 발생시 치료비까지).
그런데 소비자가 그냥 신고해 버리면 영업정지7일이라는 과도한 행정처분이나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마트를 운형하는 사람도 국민인데 작은 실수로 자영업자를 죽이는 과도하고 잔인한 처벌 조항 입니다.
문제 발생시 마트측에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거부했다면 더 강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성실하게 장사하는 마트 관계자를 적폐대하듯 하는 잔인한 법때문에 이를 악용해서 저희를 협박하는 악질 고객들도 적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당하지 않으려고 갖은 폭언과 협박에도 아무 저항 못하고 갈취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도 고임금 ,고임대에도 정당하게 세금내고 고용창출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한 축인데 그동안 비 정상적이거나
비열한 고객들에 의해 당한 고통이 너무 큽니다.
부디 바라건데 마트에서 실수로 판매한 유통기간 상품에 대한 처벌을 현실에 맞게,또 악질 고객에게 고통받지 않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 국민으로서 중소 상인 으로서 억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