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및 한국교육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충민원]
본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교육부 및 해외 한국교육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국민의 세금부담이 과중되고 있기에 고충민원을 드리오니 반드시 시정 조치를 취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가 총 40조원을 넘었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공무원 연금적자는 총 61조2000억원으로 한해 공무원 연금적자만 6조원이 넘어서고 있는 와중에, 교육부와 그 부설 한국교육원은 국민들의 눈을 피해 해외 수많은 도시들에 고위직 교육공무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 법률> 제28조(*)에 따라 ‘해외 재외국민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료 수익사업(위법 활동) 및 외국인 대상 교육활동(위법 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바, 이러한 위법한 세금낭비 활동은 한해 6조원의 공무원 연금적자를 국민에게 부담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일자리 만들기 및 직원복지에만 몰두하는 파렴치한 행위들입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위 해외 한국교육원의 공무원들을 하루 빨리 국내로 소환해 주시고 동 한국교육원을 폐쇄시켜서 국민의 피고름과 등골이 빠지는 고충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Ⅰ.
해외에 설치된 교육부 부설 한국교육원들은 아래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베트남 하노이한국교육원(http://www.kecvn.com)의 홈페이지에 표시된 주요업무 내용에 따르면 동 교육원은 △외국인 대상 시험료(TOPIK) 수익사업 활동, △외국인 대상 한국어강좌 운영(무료) 활동,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상담 등을 주요 업무/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대상 시험료(TOPIK) 수익사업 활동, △외국인 대상 한국어강좌 운영(무료) 활동 등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 법률>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에 명시된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라는 설치 목적의 규정에 위반하고 동법 제29조(한국교육원의 기능)에 명시된 1~6호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활동입니다. 이에 위 베트남_하노이/호치민 등 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한 업무행위를 하면서 한해 6조원의 공무원 연금적자에 일등 공신이 되고 중입니다.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 법률>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044-203-6792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한국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한국어 등의 보급
2.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3.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5.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6.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주.1)
(주.1) 동 교육원의 설치목적에 따르면 ‘6.번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사항’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국어시험(TOPIK) 시험료 수익사업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Ⅱ.
대한민국 교육부는 민간의 사업영역인 위 외국인 대상 시험료(TOPIK) 수익사업의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법령을 여당의 날치기로 개정하면서(2020년 12월 22일 동법 제34조의7 개정)까지 자신들의 공무원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http://www.niied.go.kr/main/main.do)이 10년 이상 법적근거도 없이 수행해오던 동 외국인 대상 시험료 수익사업의 근거를 급하게 동 <고등교육법> 제34조의7(**)에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동법 제34조의7과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 규정을 보면 어디에도 교육부 산하의 국립국제교육원(교육공무원들)이 위 시험료 수익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이처럼 법적근거도 없이 동 국립국제교육원의 교육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과 연금을 받으면서 동 시험료 수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기는 커녕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험료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 위법적인 행위이고 한해 6조원의 공무원 연금적자의 주범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국민의 세금낭비 행위에 강력한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교육부(대입정책과), 044-203-6363 /교육부(고등교육정책과), 044-203-6918
제34조의7(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한국어능력시험):
①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은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해야 한다.
⑤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