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기초연금 수급기준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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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사회 분위기 혹은 국민의 생활 수준을 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유는
금번 당선인의 대국민 공약 사항으로 제시하신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안에 불구하고, 고소득 혹은 부유층이 아님에도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비수급자로서 사회적 괴리감 혹은 박탈감을 줄 뿐아니라 당선인의 공약에
따른 아무런 혜택을 누릴 수 없게 합니다.
재산소득 환산 규정에 따르면,
1. 부동산, 금융소득, 근로소득이 전무하드라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3000cc를 넘는 배기량일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무조건 배제됩니다.
이는 차량가액을 월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차량가액이 일천만원 수준의 중고차라도 배가량이 3000cc가 넘을 경우, 기초연금은 환상이 되고 맙니다.
고가의 차량이 넘쳐나고 있는 사회적 현실 내지 고가의 부동산( 시가표준 7-8억 수준까지) 도 재산 소득 환산율에 따라
수급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는 규정에 비추어 본 규정은 사회적 박탈감을 넘어 가히 형벌적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보유 자동차 역시 현 사회상을 반영하여 자동차의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액( 보험 혹은 보건복지부 차량가액기준)을
재산율에 반영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보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것입니다.
2.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이는 개인들이 근로할 수 있는 기간동안
공단이 정한 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한 결과이지 정부로 부터 무상으로 받게되는 혜택은 아님으로 연계 감액율의
폐지 혹은 감액율 조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도입당시의 취지는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모두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서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비추어
65세 이상( 혹은 적정 지급연령)의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정착을 앞당김으로 인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수급배척자의 사회적 괴리감 혹은 제도가 주는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적 통합에도 더 큰 호응을
받는 정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정부 인수위원회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