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학 해산법 및 사학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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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모님이 설립하신 단설법인 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입니다.
20년가까이 학교운영에 많은 불신과 법위에 또 법이있다는 사실에 오늘날 까지 정부나 교육부에 불만을 가지고 믾은 사학인들의 어려움을 고발 하고자 합니다.
1.법정부담금 문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한지가 3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이란 : 초.중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사학법인 이사장이 부담해야 하는지 또한 교육부에서 각 지방 교육청으로 법정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시도 교육청은 법인에 강제 부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법인 법정부담금 수입금은 누구 돈인지 정부지원금은 누구 돈인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당선인께서는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교육재정의 관리감독
국민이 낸 세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낭비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어야 합니다.
전교생 50명 이하 학교 1년에 10억에서 20억 가까운 운영비가 지원됩니다(시설비포함).
특히 요즘은 시설비로 10억가까운 경비가 아무런 현장 실사없이 무조건 지원 됩니다.
교육부 예산에 많은 국민은 의심을 가지고 또 많은분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입니다.
3.소규모학교 해산 장려금 및 해산법 조속처리
인구 감소로 인하여 전국 소규모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교생 50명이하 중학교가 전국100개교 이상으로 곧 폐교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모든 자산을 출연한 사학이사장님들의 고민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소규모학교 해산법을 하루 빨리 처리해 주시고. 해산에 따른 출연재산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십시요.
4.사학이사장 예우
일제감정기.6.25사변으로 국가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부족한 재정에 국가를 대신하여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한 사학인를 말살하고 설립자의 예우는 물론 출연재산까지
갈치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피를 토하고 싶습니다.
일부 사학의 비리로 인하여 전체 사학을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 성토하는 참회할것을 전사학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대우를하고 잘못하면 질책하는 사학법을 개정하여 주세요.
월급도.출장비도.판공비도 어떠한 경비도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에 앞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한일에 누가 나서고 지원할까요.
김대중당선인께서 사학이사장은 교장에 준하는 예우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사장님들의 어려움을 해야려 주시고 제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