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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층간소음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세요.

조회 111 좋아요 56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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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지금 나와 있는 법으로는 아래층에서는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나마 대화를 해서 말이 통하는 윗층이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소음가해자들이 많으니 불미스러운 일들이 뉴스에 나오곤 하는거겠죠.
방문금지, 벨누르기금지. 쪽지도 자주 남기면 스토커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수 있고  전화나 문자항의는 합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연락처를 관리실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천장 두드리기는 합법이라고는 하나 서로 감정만 상할뿐 해결책은 아닙니다. 
공익방송을 통해 슬리퍼 착용과 매트를 깔고 서로 조심하는 방송이라고 제작해서 계속 틀어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공동주택에서는 악기 사용시 방음시설을 법제화해주실순 없나요?
소음측정 데시벨로는 발망치와 아이들 뛰는 소리는 측정이 어렵습니다. 진동을 동반한 소음이기에 저주파라 힘든건데 그걸 단순 데시벨로 측정하니 기준치를 넘지 않는겁니다. 혹여 기준치를 넘더라도 민사로 걸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며 누구 하나가 이사가야 끝이납니다.
이사를 가도 또 그런 윗층을 만난다면 또다시 전쟁 시작이겠지요.
다 좋은데 사시고 그러니 서민들의 고통은 모르시는듯 합니다.
발망치에 당해보셨나요. 쇼파에서 점프하는 윗집 아이 부모들에게피해자가 예민하며 주택으로 이사가라는 소리를 들어보신적이 있나요?
반려동물방치로 하루종일 울어대는 소리를 들으신적있나요?
내가 아파트서 뛰어내리든 뛰어올라가 윗집을 해코지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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