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폐기를 건의합니다
본문
임대인으로하여금 임차인을 보호하는 체계라고 봅니다
2. 임차인 교체시마다 또 계속 거주중인 임차인경우에 1-2년 주기적으로 임대인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며 미신고시 과태료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원룸 여러세대 보유중인 임차인은 생활의 제약을 받으며, 임대법이 없던 과거에는 아무탈없이
임대주택관리에만 신경을 쓸 수 있었습니다. 586정권은 임대인이 놀고 먹으면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적폐세력으로 보는 듯합니다
3. 신고감시및 과태료처분을 감독하는 지자체공무원은 업무과다로 인원증가가 뒤따르고,
거의 모든 임대인 역시 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무의미한 신고를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4. 결국 임차인을 위한 임대법인바, 그렇게 약자라고하는 임차인을 위해 임차인이 누릴 수 있는 법
을 강화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엔 지자체에 신고하는 체계로 임대법을 바꾸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할때만 임차인의 신고로 행정절차는 간소화되어 공무원은 절반이상으로
줄일 수 있고. 임대인역시 오로지 임대주택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어 국가성장에 득이 안되겠어요 ?











